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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 발의
이름 양평부동산튜브
날짜 2020-07-30
조회수 704
내용
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은 앞으로 

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(집주인과 세입자)가 30일 이내에 

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. 

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, 

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. 

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. 

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, 

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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